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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보 확인서 안내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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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분석

성향분석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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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고객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권유(자문에 응하는 경우 포함)를 금지

  • 고객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본인의 투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 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한 확인을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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