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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서류입니다.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권유(자문에 응하는 경우 포함)를 금지
고객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 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본인의 투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 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한 확인을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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